코넥스 시장(KONEX Market)
2013년 7월 1일에 출범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중 하나로 제3 시장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요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성장을 시켜 주기 위한 주식시장으로 코넥스 시장이 출범하면서 원래 제3 시장이라 불리던 K-OTC는 제4 시장으로 밀려나게 된다.
코스피, 코스닥과는 달리 별도의 주가지수를 발표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지수 산출을 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작고 인지도도 낮으며 거래량도 매우 적어서 하루에 100주 미만의 거래가 있는 종목도 많고 매년 10%가량의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수가 실제 시장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파생상품을 만들기도 힘들기에 공개하지 않는다.
코넥스 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자본시장 조달법으로는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성장에 제한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강소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시장을 따로 만들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처음엔 K-OTC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시장 시스템이나 세금 등의 문제와 시세의 급등락을 방어하기 위한 개미투자자들의 배척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접수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원래는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하려 했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정치적 분쟁이 격화되어 대한민국 국회 사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못해서 대선이 끝난 이후인 2013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등의 제도적 장비가 완료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오전 9시에 21개 종목이 신규 상장되며 출범하였고 2013년 내 50개, 2016년까지 300개, 2020년까지 700개 이상의 상장사를 모집하는 목표로 했다. 2022년 7월 기준 코스피 시장 상장사가 820개, 코스닥 시장이 1571개인데
목표대로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현재 2023년 1월 코넥스 상장 종목수는 132개이며 상장기업들한테는 6개월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할 의무가 있다.
코넥스 상장사한테는 특혜들이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을 면제해주지만 원래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해도 되지만 기존 회계기준을 사용하던 회사들은 반드시 전환할 필요가 없다. 2011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상장사들은 전부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만 코넥스 시장은 면제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비해 공시항목을 64개에서 29개로 줄여버리는 등 일정 부분 특혜가 있고 상장심사 업무를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11개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지정하여 지정자문인이 상장심사 및 상장유지여부 등을 가지게 되며 공시도 회사 또는 지정자문인이 하도록 했다.
2013년에 이런 특혜조항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3부 시장인 코넥스 시장에서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처럼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를 하는 기업에게 상장기념식을 개최해 준다.
코넥스 거래방식
초기에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와 3억 원 이상의 장기 개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는 코넥스 시장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5월 말부터 예탁금 등의 제한을 해제하여 이제는 개인투자자도 간단한 주의사항을 열람 후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시간은 09:00 ~ 15:00로 코스피, 코스닥과 동일하나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대비 15%로 다르다. 그리고 호가단위 실시간 경쟁매매 체제인 코스피, 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30분 단일가매매로 이루어지는데 30분마다 사람들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받아서 일치하는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면서 경쟁매매체제이긴 하지만 경매매 방식도 일부 도입했다. 코넥스 시장 개설 초기에는 매매수량단위를 100주로 정하였으나 100주 미만의 단주인 경우 장외거래를 해야 하는 등 거래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14년 11월 17일부터 유가증권, 코스닥 정규 시장의 매매수량단위와 동일하게 1주 단위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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