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Korea Over-The-Conunter)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하나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이은 제 4시장에 해당하고 2005년부터 프리보드 시장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8월부로 K-OTC로 명칭이 바뀌었다. 본래는 코스피, 코스닥 외의 장외거래 제도로써 제 3시장 개념이었으나 코넥스가 등장하면서 밀려나게 되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정규시장과 달리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 관리 한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들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을 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OTC의 존재 목적이다. 2000년 3월 IT버블이 한창일 때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장외주식 호가중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제 3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가 2005년 "프리보드 시장"에서 2014년 "K-OTC"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K-OTC의 가격제한폭은 상하 30%이고 거래량이 워낙 부진해서 매일 K-OTC 종목의 60% 정도는 거래가 아예 되지 않았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3시이며 매매방식은 가격이 일치해야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이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이지만 K-OTC는 한국거래소(KRX)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K-OTC 시장의 목표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문턱은 상장시장 대비 굉장히 낮은편이다.
사실 K-OTC 시장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점이 거래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에 한정하여 부과된다.
2018년도에 비상장 중소, 중견기업 주식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하여 세금관련 제도가 개정되어 모든 기업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했지만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계열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20% 부과되며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등의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K-OTC 시장도 거래할 수 있다.
프리보드와 K-OTC의 차이는 2014년 8월에 개편 되면서 '강제 지정'제도가 생긴 것이다. 강제 지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있을 경우 기업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매매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가기 위한 단계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장외시장(Off Board Market or Over-The-Counter Market)
금융시장에서 제도화된 장내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을 통칭하는 말로 장내시장이 제도화 된 거래소를 통해 시장 참가자 간의 거래사 이루어 진다면, 장외시장은 시장 참가자끼리 직접 거래를 주고 받거나 딜러나 브로커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제한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장내 시장에 상장된 증권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비상장 증권도 마찬가지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가격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나 상하한가 같은 것도 없다. 직접 거래시장과 점두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의 경우엔 두 형태가 모두 공존한다. 직접 거래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에 개별적인 협상으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는 시장이고, 점두시장은 증권사나 전문 중개기관을 거쳐서 거래되는데 보통 점두 시장을 장외시장이라 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K-OTC 시장까지 장내시장으로 보고 이외의 시장은 장외시장으로 본다.
최근에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여 증권사와 계좌연동이 되어 주식을 실시간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중개 거래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전문 중개기관이 아는 곳을 통해 장외거래를 할 경우 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점두 시장의 경우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후순위 채권이나 파생상품들도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곤 한다.
장외시장의 위험성은 제무제표와 공시로 어느정도 정보 제공의 형평성을 보장해주는 장내시장과 달리, 장외시장은 요구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얻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회사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거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정보력에서 밀리는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먹히는 경우가 많고 금융시스템의 감시를 받지 않고 상하한가 제한이 없으며 유동성 공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 가격이 널뛰기 하기가 매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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