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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공모주란 무엇일까?

by 오버그라운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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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보통주는 주식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주식으로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과는 상반된 위치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주식이며 주식회사는 다른 주식은 발행하지 않아도 보통주만은 꼭 발행해야 한다.

말 그대로 보통인 주식이며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기도 하지만 우선주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고 배당순위에서 밀리는 등, 불이익이 조금 존재한다.(보통주 외에 다른 주식이 없다면 최우선순위이다)

흔히 어떤 회사의 주식이라고 칭한다면 보통주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회사명+"우"라고 표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대해서 약간의 이익(추가 배당)을 더 준다.

다만, 상법개정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 우선권인 주식도 발행이 가능하다.

회사명+우"B"라고 표기된 종목이 있는데, 1996년 상법 개정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를 뜻한다.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보통주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없으면 비참가적 우선주이다. 당해 영업 연도에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영업연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 우선주(보증주), 보상이 안되면 비누적 우선주 등이 있다.

회사채발행, 은행대출은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서 못하겠고 유상증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질까 봐 못하는 재무상태가 막장인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므로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을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과거 국내에서는 기업에게 유리한 우선주의 존재를 상법이 보장하니까 일단 발행하고 보자라하는 도덕적 해이가 기업가들 사이에 만연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매우 많다.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나드는 시기에 한국거래소는 각 기업들의 우선주를 소각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선순위 변제권을 갖는다. 하지만 자진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이 망했을 때 회사채 보유자들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우선주의 선순위 변제권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

상환우선주(일정기간 우선주의 형태를 하다가 때가 되면 주식회사가 이를 다시 사야 하는 주식이다.)가 있긴 한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채로 본다.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어서 대부분 단기적 매매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는 2019년 기준 36.49%지만 배당을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는 10~20%가 일반적이다. 주가 변동의 방향성은 보통주와 비슷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많은 편이다.

우선주의 배당률이 월등하게 높거나 대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유통되는 보통주의 의결권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의 주가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게다가 상장주식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선주를 작전세력이 싹쓸이해서 주가조작을 벌이는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에선 대기업 일가가 상속세를 줄이려고 보통주의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경우가 흔한데 물론 우선주도 상속세의 대상이긴 하지만 대기업 일가가 우선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주가조작을 당할 우려가 없다.

보통주와의 가격차이를 이용해서 우선주에 투자하는 전략도 있지만 주식수와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보편적으로 통하는 방법은 아니다.

후배주

후배주는 주식의 한 종류이며 보통주와 후배주의 관계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관계과 같다.

이익배당의 우선순위에서 "우선주 > 보통주 > 후배주"의 공식이 성립된다.

대한민국에서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영국정도만 후배주가 있다.

후배주의 기원은 19세기에 벌어졌던 철도거품시절에 지방철도회사가 철도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는 우선주나 보통주를 줬고 기업 경영진들에게는 후배주를 주었던 게 기원이다.

기업을 청산할 때도 우선주나 보통주에 배당을 하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후배주에 배당을 해주게 돼서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다. 한국에서는 볼일이 없으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된다.

 

공모주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진행할 때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약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모인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나눠준다.

이때 나누어주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며 투자자들이 청약한 금액에 따라 배정이 돼서 주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배정받은 공모주는 주식 상장 당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고 투자금액이 많으면 해당 회사가 시장에서 높은 기대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대를 많이 받은 공모주들은 상장 후 첫 거래일부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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