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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Short Selling)에 대해서

by 오버그라운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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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는 줄여서 숏(Short)이라고도 부르며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해서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 같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체결된 가격에서 하락하면 이득을 보는 것이고 반대로 상승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는 의미이다. 내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화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니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내가 산 재화를 음수만큼 보유한다고 보면 된다. 나중에 음수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체결한 가격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인데 피상적으로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떠올리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 재화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방법은 거의 없다.

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공매도의 거래 방식

일반적인 거래는 물건을 산 다음 파는 것인데, 공매도는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물건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보통은 돈(현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매도는 일종의 '물건'을 갚는 차용증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50만 원인 주식 10주를 공매도하면 수중에 돈이 500만 원이 생기게 되고 10주의 주식이 빚이 되는데 나중에 이 주식의 가격이 20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500만 원에서 10주를 구매해서 갚고 남은 300만 원을 이득 보게 된다.

공매도는 환원 매입 당시 재화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주식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수익은 100% 미만이지만 주식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이론상 기대 손실은 무한대이다.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자신이 사다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엄청 치솟지는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역사상 기록적인 자산 가격 상승을 기록한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당시 몇몇 지역의 부동산에 한해 15배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한 정도다.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질걸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식을 빌려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자라 하는데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0.1 ~ 5%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주자는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에 내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를 주식대여거래라고 한다. 이때 주식을 빌려준 상황에도 배당권은 대주자에게 있는 반면, 의결권은 사라진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는 건 개인 간에도 가능하기에 각 증권사 HTS에선 개인들에게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증권사가 주식을 빌려가면 수수료로 보너스 수입이 생기지만 공매도 인식이 나빠진 이후로는 대차거래 설정을 끄는 경우도 많아졌다.

 

공매도의 분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된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 주식(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빌린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하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의 특성상 시장을 교할 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 먼저 주식(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주식의 가격이 낮아지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고 위에 말했듯이 빌려준 사람은 대여 수수료를 받는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데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매도하게 된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 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가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 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대주 거래(Stock Loan) :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으로 성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대주 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물량이 상당히 적고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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