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Reduction of Capital)
경제, 회계 용어로 '자' 본 '감 '소를 줄인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 본 '증' 가를 뜻하는 증자이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감자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회사 정리, 분할, 합병이나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한계 상황에 이른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본잠심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무상) 감자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항이기에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간 신문에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러 경제신문을 보면 잘 모르는 기업들의 주식 관련 공고가 많이 올라는 이유가 상법이 있기 때문이다.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감자로 나누어진다.
유상 감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직적인 감자로 불리며, 무상 감자를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자라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자의 절대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한다.
유상감자(Capital reduction with Refund)
기업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사업 축소) 또는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들에게 각자 보유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감자 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 감자라고 불린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유상 감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유상감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사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 버린다. 감자의 결과로 주가상승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별로 효과 없고 일단 감자는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본다. 유상 감자를 할 때는 주주들이 주식을 원활히 회사에 넘기도록 하기 위해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감자차손이 생긴다. 주식을 액면가에 미달하게 불러들여서 소각하게 되면 감자차익이 생기기도 하지만,
유상 감자를 하면 거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무상감자(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 감자라고도 말한다.
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무상감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진 경우에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명의상, 계산상, 형식상의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키는 것과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 또는 소각하여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 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지만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경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고 나중에 무상증자로 자본금에 환입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전보할 목적으로 놔둔다. 무상감자는 주주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위에 상술했듯이
회사에 결손이 많이 발생했고 관리종목, 상장폐지 사유발생 종목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 안 좋은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
감자차익
감자를 했을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보다 클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쉽게 말하자면 감자로 줄어든 자본금이 감자 비용보다 클 때의 차익이다.
예를 들면 자본금 감소를 위해 액면가 10,000원짜리를 1만(10,000) 주를 8,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다면
이때 감소한 자본은 1억 원인데 매입비용은 8천만 원이므로 차액, 즉 감자 차익은 2천만 원이 된다.
그리고 감자 차익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그 이유는 자본준비금이므로 전액을 반드시
적립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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