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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무상증자와 권리락, 실권주에 대해서

by 오버그라운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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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Bonus Issue)

무상증자는 주주에 의한 새로운 자본금 없이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을 변동시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유상증자와 달리 형식적 증자라고 불린다.

주식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오른편에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다.

자본에는 자본금(수권자본이 아닌 발행주식의 형태를 말한다.),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자본금과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한 세 항목의 자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서 주식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상증자 중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을 주식배당이라 부른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 물량 부담이 되긴 하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들에 한해 주식을 늘려주는 것이라 유동주식 부족으로 고생해 왔다면 무상증자를 통해 주가관리도 할 수 있다. 기업이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자기 자본이 별로 없고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들은 무상증자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기업에 한해 재무 여건이 안되더라도 주가 부양만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는 좋지 않다.

그리고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액면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액면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나누는 것일 뿐이고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무상증자와 달리 회계처리가 필요 없다.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다. 그다음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기 이익잉여금 중 이익배당이나 투자나 여러 가지 적립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 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대한민국 세법상 주식배당은 주주입장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배당소득세와 무관한 무상증자로 주식배당을 대신하기도 한다. 원리상 배당소득은 일종의 이중과세이므로 세금상으로는 무상증자가 낫다.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기업한테 법인세를 주식배당액만큼 환급해줘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에서도 배당 활성화를 위해 주식배당 시 법인세 환급제도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부자감세논란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상증자는 이익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주주의 실질적인 이익을 늘려주지 않기에 기존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은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높인다고 믿기 때문에 단기호재, 장기악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실권주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말한다.

정확히는 주주가 신주인수권만큼의 주급을 납입하지 않아서 실권된 주식이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은 발행회사의 업적이 나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해 시가가 납입액보다 낮을 때나 자금부족으로 납입자금의 조달이 어려울 때이다.

이런 경우 실권주는 주주나 3자에게 배정되거나 실권주만큼 주식발행을 포기하기도 한다.

 

권리락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 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권리락이라 부른다.

정확한 뜻은 주식에 있어서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시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회사가 자본금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한을 정하여 기준일까지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이나 배당받을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자가 넘어간 이후의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나 배당 권리가 없어지기에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배당락이라 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서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주주에게는 권리가 없어진 만큼 주권의 가격을 낮추게 된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 기준일 익일 증자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주가가 낮아질 것을 추정해 결정된 주식 가격이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전 시가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권리락이 이뤄진 날 장세가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 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주주의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 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는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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