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순이익(EPS = Earnings Per Share)
주당순이익(EPS)은 기업의 순이익(당기순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즉, 1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였나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 1년 단위로 1주당 수익 지표라 할 수 있다.
EPS라는 지표는 자본규모에 상관없이 1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냐의 지표기에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보기에 좋은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주당순이익 높을수록 배당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EPS가 높다고 배당을 잘 주는 것은 아니기에 배당액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아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경우 배당 성향이 낮은 편이고 주식투자가들도 배당보다는 주가를 높여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당기 순이익 규모가 늘어나면 높아지고,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나 증자, 분할로 인하여 주식 수가
많아지면 낮아지게 되고, 분할이나 증자를 하지 않았는데 주당순이익 시간이 지나며 계속 낮아지면
문제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당순이익은 주가수익비율(PER) 계산의 기초가 되며, 예상 EPS와 예상 PER을 곱하면
해당 기업의 예상 주가는 구할 수 있다.
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으로 나누어지며, 대한민국의 경우엔 K-*IFRS에서
두 가지 모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FRS(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글]
기본주당순이익(Basic EPS)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주당순이익을 말하며, 해당 회사에 우선주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주 배당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우선주 배당금)/가중평균 유동보통주식 수]
희석주당순이익(Diluted EP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스톡옵션 등 잠재적 보통주가 발행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한 주당순이익을 의미한다. K-IFRS에서 희석주당순이익을 공시토록 한 이유는 잠재적 보통주의
권리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당순이익 하락에 기존 주주들이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강제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인다.
[희석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우선주 배당금+조정액) / (보통주 주식 수+잠재적 보통주 주식 수)]
가중평균유통주식수
주식회사의 유통주식수는 신주의 발행, 자기 주식의 매입 등의 사유로 매 순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개념을 사용하여 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1월 1일의 유통주식수가 200주 였는데 7월1일에 2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유통시키기
시작했다면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월할계산시 (200주 x 6/12) + (400주 x 6/12) = 300주가 된다.
차등의결권
신규 사업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그만큼 경영자의 지분비율은 작아지므로
의결권과 지배력은 약화된다. 이런 경영권 약화의 염려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는 방어수단 중 하나이다
전체 발행 주식 중 경영자의 주식을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방법인데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차등의결권이 있는 기업은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경영 안정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법상 차등의결권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쿠팡의 뉴욕시장 상장 이후 차등의결권이 이슈화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정부여당의 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차등의결권 도입이 가능하며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이를 두고 벤처업계에서는 제약이 지나치게 많다며 무늬만 차등의결권이란 말이 나왔다.
실제 사례 중 구글(Google)의 지주회사인 알파벳(Alphabet)은 A주, B주, C주로 나누어져 있다.
A주(GOOGL)는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1주 1표 의결권이 있다.
B주는 비상장 주식으로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데 1주 10표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
C주(GOOG)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A주보다 약간 싸게 거래되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도 A주와 B주로 나누어져 있다.
A주는 1주당 몇억 원이 필요한 반면 B주는 몇십만 원에 불과하며,
의결권도 B주가 A주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다.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한 쿠팡이 *기업공개(IPO)에서 김범석 의장에게 차등의결권을 통해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 됐다. [*기업공개(IPO)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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